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기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첫 공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