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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모텔업주 구속영장 재청구했지만…檢 반려

이달 1일 새 물증 확보해 재청구했지만

檢, "보완수사 더 필요"라며 기각

지난달 법원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경찰로고.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돌려보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달 1일 살인 교사 혐의로 숙박업소 업주 조모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6일) 반려했다.



검찰은 일부 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첨부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조씨가 30대 주차관리인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 근거를 인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를 경찰이 추가 확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범행 현장인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범행 후 김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입수한 뒤 재청구에 나섰지만 재차 반려당한 것이다.

한편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씨는 지난달 14일 구속송치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인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적 장애를 가진 김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범행을 유도하고 김씨의 도주를 도운 정황이 확인돼 함께 붙잡혔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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