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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취급업체 부정 유통업체 10곳 적발

매입 거래명세표 위조 등 급식업체 포함

경남도청.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서류로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을 적발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728.1㎏, 1229만 원 상당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 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 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속였다.

또 다른 업체는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이용해 학교가 납품 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도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464㎏, 1193만 원 상당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했다.

도 특사경은 수시로 축산물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 경남에서 발생하는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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