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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특혜주고, 납품 확인않고 대금 주고…포천시 종합감사서 49건 적발

경기도, 52명 신분 상 처분 요구

6억 7900만 원 추징·회수 조치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6월 실시한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6억 7900만 원의 추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52명에 대해서는 신분 상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다.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인데도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 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등의 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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