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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 마무리…"130명 전원 유죄"  

1심서 130명 전원 유죄 선고

브로커 2명·면탈자 108명·공범 20명

병무청 공조로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 꾸려

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뇌전증 환자 행세' 각본을 짜서 병역면탈을 도와주고 거액을 챙긴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을 명령한 가운데 해당 재판을 끝으로 병역면탈 사범 130명 전원에 유죄가 선고됐다. 병무청과 검찰이 지난해 12월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1년 만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특히 병역브로커인 A씨와 B씨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뇌전증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역을 감면받도록 했다. 이에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돼 A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7987만원, B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의사,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을 비롯한 병역면탈자 108명과 한의사, 변호사 등 면탈 과정을 도운 공범 20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병역의무자가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최초 사례"라며 해당 죄목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수익 16억원 전액 추징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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