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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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