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미제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을 통해 14년만에 밝혀졌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DNA 분석을 통해 2009년 10월께 발생한 장기 미제 강간사건의 진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다른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년 전 미제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보관해오다가 대검-경찰-국과수 간 연계서버를 통해 A씨의 DNA르 교차 대조했다. DNA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검찰은 서울 중랑경찰서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고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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