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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3일 소위에서 결론 내야”

이재명 “與, 특별법 개정 불응시 조치”

故 김용균씨 ‘원청 무죄’ 판결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13일 국토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를 세 차례 열었지만 논의는 겨우 한 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끝내 개정에 불응한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영정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 안전 문제에 대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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