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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되면 아파트 준공 승인 못받는다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곧 발표

보강 공사 공법·사용 자재 등 세부사항 마련

LH 공공주택엔 층간소음 최고 등급 기준 적용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는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강화해 시공 단계서부터 명확한 소음 방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 등 원 장관이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층간소음 대책 방안은 명확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것이 골자다. 입주가 지연될시 발생하는 보상금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보강 공사 공법과 사용 자재 등 시공 단계에서부터의 세부적 사항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검사 표본도 현재 전체 가구의 2%에서 5%로 늘려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도 층간소음 최고 등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올초 이한준 LH 사장 직속 컨트롤타워인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 품질 혁신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는 현장 적용성이 높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새롭게 개발하고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 대출 대신 공사비를 재정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1.8% 금리로 공사비를 대출해주지만 공사비는 전액 거주자 몫인 탓에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매트 시공비와 보강 공사비를 재정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내년 예산안이 끝난 만큼 2025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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