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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은 재판권 인정 타당하다는데…日, 위안부 소송 무대응 일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 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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