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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검찰 송치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정순신(57) 변호사와 그의 일가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담당한 송개동 변호사는 불송치됐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진상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14일 국회가 재차 청문회를 열자 송 변호사는 출석했지만, 정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3월 31일과 4월 20일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2월 정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과, 정 변호사의 부적절한 대응이 재조명되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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