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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76일 만에 해소…조희대 “오늘부터 재판관 임명 절차 진행"

임명동의안 통과…"재판지연 시급 해결"

전원합의체 심리와 대법관 인선 과제에

“대법관 임명은 빨라도 3월 가능할 것”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판 지연 문제와 퇴임을 앞둔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인한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 지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당장 (대법관 후임자 임명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과 후임자 인선 절차 지연이 맞물리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 후임 대법관 지명 등 대법원장 주요 업무인 권한 행사 일부가 중단됨에 따라 사법행정 절차가 마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8월 10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안 대법관이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재개했지만 올해 안으로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는 총 5건의 사건이 계류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지명권도 조 대법원장 몫이다.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인선 절차에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서둘러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과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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