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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보따리 풀렸다…재초환 완화·1기신도시법 내년 시행

8일 국회 본회의서 재건축 관련 법안 통과

재초환법, 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1기 신도시인 일산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숙원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모두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 등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화했다.

재초환 완화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공 환매시 현재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수준으로 가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 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이달 31부로 해체되고,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 조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와 기획단 출범 준비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5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내년 중 각각 1곳 이상씩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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