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정부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민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