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사에 신차 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신규 차량 사납금 높였다가 적발

서울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소송 패소…“택시발전법 위반”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1월 소속 기사 중 비교적 최근에 사들인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높였다가 이듬해 1월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는 "A사는 신규 차량 2대에 대한 사납 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해 기사에게 신차구입비를 전가했다"며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며 "시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과태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돼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에도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할 방책으로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