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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내년에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공=법무법인 율촌




연말 연초면 대부분의 회사가 어수선해진다. 임원 인사나 승진 발표, 인사 이동 등에 관심이 쏠려 도무지 업무에 집중할 환경이 못된다. 이사회, 대표이사, 경영진, 준법지원인, 준법지원부서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렇다고 2023년도 업무 내역 정리 및 2024년도 업무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내년 12월에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려면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많은 기업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패가 드러났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서는 횡령,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이 문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받았다. 국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릴만큼 관심이 크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형사소송, 대표소송,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법률리스크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상장회사는 지배주주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행위 등이 행동주의 헤지펀드 또는 2대 주주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 등 경영권 공격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회사는 물론이고 법률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라면 내년에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연말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는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받는 것이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2021년에 출시한 인증 표준으로 비용효과성, 국제적 통용성, 제3자 검증에 따른 객관성 등 장점이 많다. 부서 차원에서 실무적으로만 준비하기 보다는 이사회 결의안건 또는 보고안건으로 부의하기를 추천한다.

ISO 37301 요구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리더십 및 의지표명이고,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궁극적 책임이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ESG경영보고서 등에 이사회의 활동 내역으로 기재할 수 있고, ESG 평가기관 및 기관투자자인 주주로부터 기업지배구조 항목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사회 안건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한 것에 따른 보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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