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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했던 정형식 후보자 "대법원 실형 확정 유감"

"사형제, 폐지 지향…동성애 인정과 동성혼 제도화는 별개"

국회 서면답변…"법무부의 사법부 인사검증, 바람직하지 않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원 늘려 판결을 파기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 후보자는 "36억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의 결과를 두고 사안마다 '진보적이다' 또는 '보수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별개"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반박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전적 규제나 지나친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형사처벌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자율적 방법을 포함해 낮은 수준의 규제 방법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의 인사 검증을 행정부(법무부)가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심리 지연'으로 꼽았다. 이에 "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인력 보충과 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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