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마진 거래’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며 3명으로부터 7900만 원을 받았으나, 투자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마진 거래는 제3자가 제공한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높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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