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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측 "유준원에 복귀 요청했지만 무응답…법적 대응 이어갈 것"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 / 사진=펑키스튜디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 측에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가 유준원을 배려해 도쿄 콘서트 전까지 돌아올 것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유준원 부모님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무응답이었다. 이에 복귀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 제작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대표 또한 “끝까지 노력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 같다.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김광수 대표는 “유준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고 말하며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쪽에서 물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겠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유준원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1위 출신으로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고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연예계 안팎에서 시선이 쏠렸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최종 우승자가 데뷔를 하지 않고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건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관계자도 “만약 무단 이탈이 확인돼 상벌위에 진정서 등이 제출될 경우 상벌위가 개최될 수 있다”며 “연예인의 활동 중지 등의 결론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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