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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포항시민 주민초본 15만건 발급…이강덕 시장 "정부가 지진피해 일괄배상해야"

1심 판결 이후 전화 문의 하루 700여건 쇄도

기자간담회 열고 "시민 권리 보호할 대책 필요"

이강덕 포항시장. 연합뉴스




이강덕(사진) 경북 포항시장은 11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소송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에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고 정부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시민들이 대거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고일 이후 16일간 주민등록초본 15만5200여건이 발급됐고 포항시청 내 안내센터에는 하루 평균 700여건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포항시는 판결 이후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했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피고인 포스코‧대한민국‧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항소했고 원고 중 일부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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