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판결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정 후보자가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후보자도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시에 나름대로 법리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여러 지위에 비춰 그 영향력 때문에 뇌물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자는 지난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자로 지명됐다. 정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6명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진보 우위였던 헌재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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