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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대학 부동산에 과세 추진

컬럼비아·뉴욕대 '부동산 제국' 겨냥

대학은 반발…"교육의 질 낮출 것"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위치한 컬럼비아대 전경. 컬럼비아대 홈페이지




미국 뉴욕주(州)의회가 컬럼비아대와 뉴욕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주 헌법에 따라 약 200년 동안 대학·박물관·비영리기관의 부동산에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뉴욕주의회가 제안한 법안은 민간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컬럼비아대와 뉴욕대가 사실상의 ‘부동산 재벌’이 됐음에도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가 올해 절약한 재산세는 총 3억 2700만 달러(약 4320억 원)에 달한다. NYT의 9월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현재 40억 달러 가치의 320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대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게다가 뉴욕주와 뉴욕시는 최근 이민자 급증 문제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달 전 부서의 예산을 5% 삭감한 뉴욕시는 내년에도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제국을 만든 이 기관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지금은 세수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의 의결과 주 전역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는 재산세 감면이 불공정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외곽에 위치한 코넬대는 재산세 규모가 훨씬 작아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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