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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 배달앱 메뉴 가격 매장과 달라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에 최대 8000원 비싸

소상공인들, 공공배달앱 활성화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 때문에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와 인상요인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살폈다.

우선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91%에 달했다. 가격은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 원까지 비쌌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9%에 머물렀다.



도는 이 같은 가격차가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중복답변가능).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 5130원이었다.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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