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지효,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10억 원 돌려받는다

배우 송지효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가 최종 확정된 지금, 송지효에게는 약 10억 원의 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부터 새 둥지인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송지효, #소송, #이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