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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병상 설치된다

성남시-법무부, 업무협약…체계화된 치료 기대감↑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성남시의료원 입원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성남시와의 업무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적기에 체계화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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