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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던 군인,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피해자 '뇌사' 상태

연합뉴스




한 현역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 병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장은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사고 당시 그가 타고 있던 차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A 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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