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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빌런' 포르쉐 차주…잠 깨운 경비원에 “소송 걸겠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입구를 가로막은 포르쉐 차주가 차량 이동을 요청한 경비원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고 해고까지 종용하면서 갑질을 일삼은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입주민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최근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 한 대가 이 아파트의 한 동 입구를 막고 주차했다. 특히 차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지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이곳에는 주차금지 푯말도 세워져 있다.

주민들의 민원에 경비원은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차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차주는 거절한 채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한다.

당일 차주는 경비원에게 '주차 자리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실제 차주는 며칠째 차를 옮기지 않았고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사과의 문자는 보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자 경비원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이유로 경비원을 신고했다. 실제 경비원과 관리실 측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차에 손상 입힌 앞 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비원은 "현재 차주가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들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차주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주차하다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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