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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100만원씩 '펑펑' 쏘더니…재산 탐내 계모 찾아간 40대 남성

연합뉴스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직이면서도 도박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후원 등에 수백만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을 찾아 이씨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계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위 통장에서 합계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 날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넣은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30여 년 전 이씨와 재혼한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 왔다. 배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탐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 이씨의 기초연금이 든 통장에서 11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기간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초 '이씨가 갑자기 사망할 시 재산을 배씨가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누나의 장애인 연금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배씨는 지난 4월 실직한 뒤에도 매월 경정과 경륜에 300만원을 쓰고 BJ 후원에 1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자친구에겐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 범행 직전 채무가 2255만원에 달했다. 범행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갚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초 배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그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배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검찰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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