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홈 헬스케어 기업 ‘미건라이프 주식회사(대표이사 장훈철)’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한 ‘2023년 사업자정례협의체 성과교류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지난 2016년 정수기 포함 2개 분야에서 시작하여 2023년 신규 발족한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까지 현재 13개 분야 146개 기업, 7개 협회가 참여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시장을 선진적으로 조상하기 위해 구축한 민관 협업 네트워크다.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헬스케어 산업 확장에 발맞춰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공산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 예방 및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주요 홈 헬스케어 사업자 7개사(미건라이프, 바디브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가 모여 발족하게 됐다.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지난 6월 발대식 이후 주요 과제로 △홈 헬스케어 제품 표기 주의 사항 △의료기기 구매·사용관련 안전정보 제공 △ 의료기기 불법 거래 차단 캠페인 등을 민관 협업 홍보를 통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었다.
의료기기 불법 거래 차단 캠페인의 경우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이지 않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소비자원 및 헬스케어 협의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를 진행했으며, 시중에 의료기기와 공산품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되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기기 구매·사용관련 안전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 홍보를 진행했다.
아울러, 겨울철 가정 내 온열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당뇨병 등으로 인해 감각이 저하된 경우나 과도한 장시간 사용으로 발생되는 저온화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저온 화상관련 주의·경고 표시 강화하는 등의 제품 표시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미건라이프 관계자는 “개인용 온열기인 척추 온열 마사지기 ‘리본(Rebone)’ 및 온열 마사지 ‘매트 리치(Reach)’ 등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존의 주의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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