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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12월 이후 협상 안해"

"정부여당 노력 없으면 예정대로 법 1월 말 시행"

"與, 예산안 안중 없이 尹 심기 경호에 허송세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과 관련해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도 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영부인 관심 사항인 중요 법안이라고 정해놓고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 하는 거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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