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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치고 소음 유발 '층간소음 보복'에…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결

음향기기 등으로 장기간 소음 유발

대법 "불안감·공포심 일으켜…스토킹 행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늦은시간 음악을 트는 등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주민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적용돼 형이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20일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 입주해 위층에 거주한 이웃 등에게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 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이웃 일부는 이사를 가기도 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등이 소음일지를 작성했고, ‘벽 등을 치는 소리’를 녹음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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