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를 십여 년 동안 곰팡이 핀 창고에 은닉했다가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7월~2013년 8월 서울 종로구의 무허가 주택 창고에 일반동산문화재인 불화 4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숨겨왔던 불화 4점은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이나 명확성, 시대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을 뜻한다.
A씨가 은닉한 작품 중엔 1993년 대구 달성군 유가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해 2009년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영산회상도'도 포함됐다.
작품이 발견된 창고는 습기나 온도 조절 장치 등이 없었다. 이들 작품은 발견 당시 불화 가장자리에 조성시대와 봉안장소, 화공의 이름 등을 기재하는 화기가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각각의 작품을 신문지나 비닐 등으로 포장했다. 경찰이 수색했을 당시 사방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먼지도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0년대 이들 작품을 판매한 고미술상이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숨겨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불교문화재를 수집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불화의 상태를 보고 도난 문화재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도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물관을 운영하며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 이들 불화를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엔 일반동산문화재 은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나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앞선 사건에서는 2009~2014년 성남시의 한 건물 지하에 불교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은닉한 혐의, 2001~2015년 종로구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 2001~2015년 같은 창고에 다른 불교문화재 34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