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6배 넘게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리콜 안내문을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른보다 아이들 피부를 통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에는 함량을 0.1% 이하,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다이소는 또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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