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04년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발족했고, 2013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초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등록받아 운영 중이다. 올해 처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9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타 기관 대비 시설 및 공간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위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점 등 평가인증 항목 가운데 40개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인증은 올해 11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이용무 서울대치과병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병원이 더욱 활발히 연구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치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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