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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 대학생 아들, 1심 징역 5년

양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징역 5년 선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려워"

다만 "우발적 범행·가족 선처 호소 고려"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씨가 8월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15일 열린 1심에서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1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8월 3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5분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한 시간여만인 오전 4시5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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