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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배수관·우체통·화분…'보물찾기'급 마약거래에 징역 3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수거·운반·매매

동종범죄 징역살이 후 또 입국해 투약

법원로고.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유통 과정에 관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손 모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287여만원을 명령했다.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인 손씨는 올해 7~8월 지시에 따라 건물 배전함, 자전거 의자 등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수십그램을 수거했다. 수거한 필로폰은 며칠 내로 손씨에 의해 소분돼 아파트 내 음식물 쓰레기통, 주차장 배전함, 건물 우편함 등 곳곳에 숨겨졌다. 손씨는 자신이 숨긴 필로폰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필로폰 전달을 돕는 중간책 역할을 했다.



손씨는 중간책을 넘어 직접 필로폰 매매도 했다. 마찬가지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건물 양수기함이나 빗물 배수관, 화분 속 등 곳곳에 극소량을 나눠 숨겼다. 특히 8월에는 하룻밤 사이 무려 13곳을 돌며 '던지기' 수법으로 총 9그램을 나눠 판매하기도 했다. 이 시기 손씨는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법원은 "손씨는 동종범죄로 징역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내에 입국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고인이 관리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매매에 관여한 횟수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중국산 진통제 '거통편'의 전달책 역할을 하고 손씨와 함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30대 남성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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