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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갔어요?” 치과 스케일링 보험 혜택, 이달 지나면 사라진다[헬시타임]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

올해 건보 적용 12월 말까지…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만 19세 이상 국민이 치과 스케일링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미지투데이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2월 말로 소멸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외래 진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22년 치과 외래 진료의 35.2%를 차지하며 다빈도 질병 1위로 나타났다.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치료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잇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꼽는다. 스케일링은 칫솔질 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는다.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를 줄여줄 수도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스케일링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스케일링 시술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으면 대부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미만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많게는 가격 부담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달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보험 혜택으로 저렴하게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름 정도 남은 만큼, 서둘러 치과 진료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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