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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택시기사, 전과 2범인데 기사자격 '멀쩡'했다

현행법 구멍 때문… 檢 "입법 개선 필요성"

성범죄 벌금형은 기사 자격 취소 안 돼

실형 살아도 2012년 전이면 '자유'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과거 2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달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에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에 법적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규제 수준이 2012년 전후로 크게 다르다.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되는 반면, 2012년 이후에는 자격제한이 '출소 후 20년 동안'이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전에 실형을 살고, 이후 벌금형만 선고 받은 A씨가 멀쩡히 택시 운전을 계속해온 이유다.

이날 검찰은 "택시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이동성·밀폐성)상 성범죄자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주는 경우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택시기사 자격 제한 규정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경비’, ‘게임장 운영’ 등은 포함되지만 ‘택시기사’는 빠져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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