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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수당 인상”…교육부-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교섭 합의문에 교권보호 등 54개조 69개항 담아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째 동결 중인 보직·담임교사 수당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원으로,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오른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원 인상된 이후 20년째,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원 오른 뒤 7년째 그대로였다.

수당 인상 외에도 양 측은 교사의 교권·사생활 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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