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내년 4월부터 승차공유 인정…신규 기업 진입도 검토

요미우리 "20일 회의서 방안 제시"

택시기사 부족에 '이동난민' 문제

일반인 자가용 이용 유료 운송 可

일본 정부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차공유 제한을




일본 정부가 그동안 불법으로 단속했던 ‘승차공유’를 내년 4월부터 정식 인정하기로 했다. 규제를 대거 해제해 개인 차량을 이용한 유료 운송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 교육·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도 연내 마련해 노동력 감소에 따른 택시 부족 및 이동 난민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관련 제한을 대거 해제해 일반 자가용의 승차공유를 인정하는 방침을 굳혔다. 현재 일본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가용의 유상 운송은 금지돼 있다. ‘시로 타쿠(白タク)’로 불리는 위법 행위로 적발 시 처벌 받는다. 시로 타쿠는 자가용에 붙는 하얀색(白·시로) 번호판을 단 택시(タクシ-·타쿠시)라는 의미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인력 부족으로 운전자가 급감하면서 지방은 물론, 인기 관광지, 도심지에서도 특정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빈발하자 이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본의 5000개 택시회사의 연합체인 ‘하이어·택시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29만 1516명이던 택시 기사(개인택시 제외)는 올 3월 기준 23만 1938명으로 20.4% 줄었다. 코로나 19로 수입이 줄어 이직한 사람이 늘었고, 고령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그만둔 경우도 많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차 공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에서 내년 4월 규제 대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도에서는 택시 회사의 운행 관리 하에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간대를 정해 개인이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것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회사가 보통 면허(2종)를 가진 일반인을 운전사로 보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방 아닌 도심에서도 이 같은 승차공유가 인정될 전망이다. 안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과 운행 관리, 차량 정비, 운송 책임 등도 택시 회사가 담당한다.

기존 택시회사 이외 기업의 승차공유 사업 진입도 내년 6월 개시를 목표로 연초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