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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마무리

구·군, 경찰서 간 면밀한 협업 기대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의 모든 구·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되면서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구·군 조례 제정으로 면밀한 협업이 기대된다.

이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구·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풀뿌리 치안이 치안 최일선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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