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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宋 영장심사 6시간 반만에 종료…"참고인에 전화가 증거인멸이라니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8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를 두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살포한 6000만 원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1년 외곽 지지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 원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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