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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꾼다

내년 1월말부터 전환 목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첫 사례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초구 내 주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 서울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초구 사례가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초구는 이번주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내 롯데마트·이마트·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내년 1월 중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째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구청장이 휴무일 변경을 행정 예고한 뒤 고시하면 시행된다.



서울 자치구의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가 올 2월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청주시가 5월부터 수요일로 변경하는 등 지방에서는 의무휴업일 전환이 이뤄졌지만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커 논의가 더뎠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올 10월 서울 25개 구청장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관내 대형마트가 없는 3곳을 제외하고 11곳이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요일 휴무는) 실효성이 없어 지역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평일 변경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구에 있는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을 기존대로 일요일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동일 자치구에서 휴업일이 다르고 자치구끼리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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