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골재 품질을 불시에 점검하는 수시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적발률이 25%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19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레미콘 제조사는 총 21개 업체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도 추진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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