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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계약 유의 사항 안내…캠페인 실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0일 시청 열린도서관 들락날락 앞에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을 홍보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부산청년센터 등 청년 공간과 부산주거복지센터에도 홍보물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홍보물에 담긴 전세계약 유의 사항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나뉜다.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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