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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첫 적용 [집슐랭]

조합,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등 이주대책 마련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적용된다.

19일 서울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 7월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조합 측에 서울시 조례개정사항 안내,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최종 협의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 측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며,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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