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처리됐다.
소위 지역의사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들 제도 도입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에 불을 붙였던 도화선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지역의사제보다는 현재 일부 의과대학에서 진행 중인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게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 후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며 "지역의사 제도에 따른 의무복무 대상과 기간, 장학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지역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로 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지난 17일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체계를 개선할 정책으로 공공의대 설립 등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지역의사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협이 올해 들어 총 21회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해 왔지만, 지역의사제 이슈로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지역의사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가지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퇴장하는 등 격렬히 대치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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