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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용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법’ 등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젱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던 플랫폼 기업이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독점 지위를 남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현행 제도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과 긴밀히 합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과점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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