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로 불붙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다만 교육감들의 연대 움직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조례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제정 10년여 만에 폐지가 추진되자 전국 교육감들이 조례 유지를 위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서울에서는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다.
특히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만일 의원 발의 등으로 폐지안이 상정돼 의회를 통과될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의회에서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럼에도 조례가 결국 폐지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고 있던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의 강공에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교사의 아동학대 수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법원의 결정으로 상정 중단된 것과 관련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가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시의회는 폐지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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