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철도 지하화에 관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4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시행 사업자(공공기관 혹은 법인)에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당 부지의 지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비용은 해당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경우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등의 지상 철도가 지하화되고 그 지상 부지가 복합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지상의 철도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고 도심 내에 주택과 사무실·상가 등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도 도심의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지상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마련한 적이 있다. 해당 사업 실행 시 모두 23조 855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수익성 관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에 따른 적자를 시행 사업자인 공공기관이 떠안아 동반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도 논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문제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고 일부 의원들도 해당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왔다. 21일에도 가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